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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안녕하세요.8월 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학교 시간표가 갑자기 바뀌면서 전공 수업이

안녕하세요.8월 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학교 시간표가 갑자기 바뀌면서 전공 수업이 수요일, 목요일로 변경되어 학기 중에는 알바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 8월 29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공고에는 8월 한 달 단기 알바도 괜찮고 장기 알바도 괜찮다고 안내받았으며, 시간표가 정해지면 이후에 근무 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15일에 사장님께 이 내용을 알릴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 하다가 중도에 이렇게 그만둬도 괜찮은지2.사전에 알리는 기간(15일에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3.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안되면 어쩔수 없지요 그런걸로 처벌 못해요 그러니깐 아르바이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