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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잘렸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보건증 제출을 하라했는데 아직 안낸상태에서 안맞는거 같다고 해고통지를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보건증 제출을 하라했는데 아직 안낸상태에서 안맞는거 같다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4상시미만 업장이긴한데 잘못한게 없다면서 해고통지를 해 이유를 물어보니 잘못한게 있다 말하면서 안맞는다고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얘기하고 자꾸 말을 안하려 하길래 계속 그럼 잘린이유가 잘못이 없다면 트집잡을 일도 없을텐데 그거때문에 자르는건 말이 안맞지 않냐고 근데 제가 한달 반정도 일하면서 한번 쓰러지고 지각울 한번했는데 (그전에는 다 미리미리 갔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출근하지말고 노동청에 물어보고 신고를 하신다는데 보건증 제출 안했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한달 알바하고 월급 받고 하루 일한 일당 주고 나오지말라해서 그렇게 지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으로 근로자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