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가 업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무단으로 복귀를 막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검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나 병가 규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출근을 막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