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이 일괄 발생하며,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분은 연차촉진 절차 여부에 따라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사 시점에도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 환산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 규정과 인사시스템 계산 방식이 법적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잔여 일수는 반드시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계산기를 활용하면 입사일, 근속기간, 결근 여부를 입력해 정확히 산출할 수 있고 반차·반반차 단위까지 확인 가능해 계획적인 소진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휴일과 연계해 연휴를 늘리거나, 업무 비수기에 사용하면 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의 경우, 1년 계약 후 7일을 추가 근무하면서 새로 발생한 15일은 법적으로 ‘다음 연차년도’의 발생분입니다.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 가능하므로, 해당 15일은 근속을 계속했다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 후 바로 퇴사했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15일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측이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는지 여부와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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