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아내가 네살된 딸이 있어요.비자처리, 국적문제, 혼인신고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요..특히 중국인 딸은 입양 해야하는건지, 아내 맞이하면 같이 올수 있는건지등.아시는 분이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할 일이네요. 국제결혼 자체도 복잡한데 아이까지 있으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져요.

잘못 진행하면 가족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절차를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결혼 절차부터 말씀드릴게요:

1. 한국에서 혼인신고 먼저 하기

  • 중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단신증명서)를 중국에서 발급받아서 한국 영사관 공증 받으셔야 해요

  •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 완료하시고

2. 중국에서도 결혼등록

  • 한국 혼인신고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민정국에 등록하셔야 해요

이제 중요한 아이 문제인데요:

아이는 입양 안 하셔도 돼요! 결혼하시면 자동으로 계부가 되시는 거라 입양 절차는 필요 없어요.

비자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1. 결혼비자(F-6-1) 신청

  • 배우자분은 결혼비자로 한국 입국 가능해요

  • 소득증명(월 150만원 이상), 주거증명, 한국어능력 등이 필요해요

2. 아이는 동반비자(F-3) 신청

  • 배우자의 친생자녀로 증명되면 같이 한국 입국 가능해요

  • 중국 출생증명서, 친자관계 증명서류 필요해요

준비하실 서류들:

배우자분:

  • 혼인관계증명서(단신증명서)

  • 출생증명서

  • 여권

  • 건강진단서

  • 범죄경력증명서

아이:

  • 출생증명서

  • 친생모와의 친자관계 증명서

  • 여권

  • 건강진단서

소득 관련: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잔고증명서

국적 문제는: 아이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는 중국 국적 유지하다가, 성인이 되면 본인 선택으로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어요. 배우자분도 결혼 후 2년 지나면 한국 국적 신청 가능하고요.

꼭 알아두세요:

  • 서류 준비에 보통 3-6개월 걸려요

  • 비자 심사에도 1-2개월 추가로 필요해요

  • 모든 중국 서류는 한국 영사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인증 받으셔야 해요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이 정도 복잡한 절차는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출입국 전문 행정사나 국제결혼 전문 기관에 상담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려요. 비용 들더라도 실수하면 더 큰 손해니까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체류자격별 상세기준)

  • 국적법 제6조 (귀화 요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