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명확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하기 전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 후라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