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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혹은 근로자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1월25일에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1월25일에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아닌 어머니 이름으로(3.3% 프리랜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으며 급여 역시 어머니 통장으로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2025년8월6일까지 일하였습니다.면접을 봤을당시 계약서 언급자체를 안했습니다.(고용주가..)8월6일당일에 사장님으로 부터 "관둬~ 꺼져~"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핸드폰 영상녹화로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로 느껴저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그리고 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시 근로자 저포함 4명에 알바인데여기서 알바로 와서 일했던 친구들은 사촌이나 지인들이었고 그 알바생 역시 근로자계약서 없이고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우선 제가 궁금한것은1. 부당해고로 인한 +30일에대한 급여 받기2. 근로자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넣어서 벌금 물게 하기3. 6개월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비록 실적으로 일한사람은 저 본인이지만 3.3% 세금신고 들어간거는 저의어머니 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명확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하기 전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 후라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