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 [익명]

3.3%프리랜서 혹은 근로자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1월25일에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1월25일에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아닌 어머니 이름으로(3.3% 프리랜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으며 급여 역시 어머니 통장으로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2025년8월6일까지 일하였습니다.면접을 봤을당시 계약서 언급자체를 안했습니다.(고용주가..)8월6일당일에 사장님으로 부터 "관둬~ 꺼져~"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핸드폰 영상녹화로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로 느껴저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그리고 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시 근로자 저포함 4명에 알바인데여기서 알바로 와서 일했던 친구들은 사촌이나 지인들이었고 그 알바생 역시 근로자계약서 없이고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우선 제가 궁금한것은1. 부당해고로 인한 +30일에대한 급여 받기2. 근로자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넣어서 벌금 물게 하기3. 6개월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비록 실적으로 일한사람은 저 본인이지만 3.3% 세금신고 들어간거는 저의어머니 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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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명확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하기 전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 후라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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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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