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6 [익명]

아빠가 이혼한 친구 남편한테 300만원 빌려줬는데 이거 제가 보기엔 사기같거든요부모님이 빌라 계역 하러 가서

300만원 빌려줬는데 이거 제가 보기엔 사기같거든요부모님이 빌라 계역 하러 가서 그 사람을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부동산 여사님들? 그분들이랑 그 사람이랑 뭐 주식햐서 수익 많이 얻어냈다고 아빠보고도 하라고해보더라구요근데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고 뭐다운 받아야한댔는데 그게 다운이 안됬데요그거 이름이 AIXT?라고 하고요그래서 집 가서 한다하고 계약 하고 집에 오던중 전화로 계속 그 주식 깔았냐 물어보더니 집 가서란다니까 전화을 끊었다고 해요그런데거의 바로 전화가 다시 와선 돈 300만원 빌려주라 해서 아빠가 빌려주겠다 하고 집가서 300만원 이체를 했데요 그 사람은 8월 18일에 갚는다 했고요근데 문자로이야기 된것도 아니고 따로 차용증도 안쓰고 전화 기록 된것도 없어보이는데이 사람 하는것만 보면 거의 돈 못받을거 같은데 이거 갚으면 갚는거지만 그 사람이 안갚으면 고소나 소송걸수 있나요?그리고 아빤 돈 못갚으면 그 사람이랑 연 끊는다고 하고요...따로 소송이나 고소는 안하고...이거에 대해 제가 대신 소송이나 고소 할수 있을까요?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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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문자 기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정황을 입증하면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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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고소(사기)는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서 증거가 부족하면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 명의로만 소송·고소가 가능하므로, 아버지께서 직접 하셔야 하고 대신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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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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