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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이혼한 친구 남편한테 300만원 빌려줬는데 이거 제가 보기엔 사기같거든요부모님이 빌라 계역 하러 가서

300만원 빌려줬는데 이거 제가 보기엔 사기같거든요부모님이 빌라 계역 하러 가서 그 사람을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부동산 여사님들? 그분들이랑 그 사람이랑 뭐 주식햐서 수익 많이 얻어냈다고 아빠보고도 하라고해보더라구요근데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고 뭐다운 받아야한댔는데 그게 다운이 안됬데요그거 이름이 AIXT?라고 하고요그래서 집 가서 한다하고 계약 하고 집에 오던중 전화로 계속 그 주식 깔았냐 물어보더니 집 가서란다니까 전화을 끊었다고 해요그런데거의 바로 전화가 다시 와선 돈 300만원 빌려주라 해서 아빠가 빌려주겠다 하고 집가서 300만원 이체를 했데요 그 사람은 8월 18일에 갚는다 했고요근데 문자로이야기 된것도 아니고 따로 차용증도 안쓰고 전화 기록 된것도 없어보이는데이 사람 하는것만 보면 거의 돈 못받을거 같은데 이거 갚으면 갚는거지만 그 사람이 안갚으면 고소나 소송걸수 있나요?그리고 아빤 돈 못갚으면 그 사람이랑 연 끊는다고 하고요...따로 소송이나 고소는 안하고...이거에 대해 제가 대신 소송이나 고소 할수 있을까요?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문자 기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정황을 입증하면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사기)는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서 증거가 부족하면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 명의로만 소송·고소가 가능하므로, 아버지께서 직접 하셔야 하고 대신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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