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문자 기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정황을 입증하면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사기)는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서 증거가 부족하면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 명의로만 소송·고소가 가능하므로, 아버지께서 직접 하셔야 하고 대신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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