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동거인 입니다.. 동거중 돈을 빌려줬습니다...본인 1억9천 아버지 돈 2천8백 어머니 돈 천칠백 남동생돈 2천 (이체내역있음)여기서 아버지돈 2천800 은 저 몰래 아버지에게 받아 썻더군요..금액이 크다 보니 채무자 본인이 자필로 서면 작성해준 차용증이 있습니다...(변제일시등 안갚을시 법적 책임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등등 내용) 관계정리후 변제를 약속받았습니다...(변제 방법에 관해 채무자가 자필로 서면 작성해줌)아파트를 팔아서 2억 먼저 갚고 나머지 돈에 대해 월 1000만원씩 갚기로...1년 기달리다 지쳐 소송하기로 했습니다..변호사 상담끝나고 돈만 입금 하면 되는 상태에서한번더 물었습니다..채무자에게.. 아파트 팔아서 갚겠다하여 소송 취하 하였습니다 (카톡 내용 있음)또기달렸습니다...근데 저몰래 전세를 주고 나갔더군요..;;;일부라도 상환하라 하니 돈이없답니다...사업자대출해서 갚겠답니다....근데 알고 보니 신용 불량 자네요.;고려신용정보에 또다른 채무도 있는것 갔습니다..지금은 전화도 수신거부 상태입니다...소송을 할려고합니다....형사고발까지 생각하는데 기망행위 사기죄에 성립 할까요 ??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전세를 주었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송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