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을해 혼인신고를앞두고 있는데요지금 남편은 저와 재혼이고 전처 아이한명 있어요근데 전처가 결혼소식 때문인지갑자기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소송까지 갈뻔했으나좋게 마무리하고 양육권은바라는데로 주려고하는데 아직 서류상양육권이 친모에게 가지않은 상태이구요이혼후 지금 남편 사업이 잘되서인지무슨이유로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는건지모르겠어요이럴경우 저와 남편이 양육권이 전처에게아예 넘어가기전에혼인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양육권 상관없이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추후 재산분할 시 뭐가 더 유리할까요?같은질문인데 덧붙여 궁금한게 있어서요P.s 전처와 헤어지고 사업이 잘되어건물과, 땅 보유시전처가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되되면저희 남편이 혹여나 잘못됬을경우(입에담기 그래서요)그 재산이 아이에게 몇퍼센트 가게 되나요?그것때문에 갑자기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건 아닌지의문이 생겨서요 저와 재혼전 형성된 재산이라 저와 관련없다는건인지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래에 혼인신고,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혼인신고 시점과 양육권 문제

  • 혼인신고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전처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법적 영향은 없습니다.

  • 현재 남편이 아이의 친권·양육권자라면, 양육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혼인신고를 서두르거나 늦춘다고 해서 양육권 분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 재산분할과 혼인신고의 관계

  •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이후부터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남편이 재혼 전에 형성한 건물, 토지 등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귀하와 무관합니다.

  • 혼인신고 이후에 형성된 재산만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측면에서 보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돌아갈 재산의 비율 (상속 관련)

  • 남편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며, 상속 비율은 1:1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면 귀하와 아이가 각각 50%씩 상속받게 됩니다.

  • 전처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아이의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양육권을 가진 친모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전처의 양육권 요구 이유?

  • 남편의 사업 성공 이후 갑작스러운 양육권 요구는 재산적 동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아이의 상속권을 고려할 때, 전처가 아이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추천 조치

  • 혼인신고는 두 분의 관계에 따라 결정하시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양육권 이전 및 양육비 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