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래에 혼인신고,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혼인신고 시점과 양육권 문제
혼인신고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전처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법적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 남편이 아이의 친권·양육권자라면, 양육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서두르거나 늦춘다고 해서 양육권 분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 재산분할과 혼인신고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이후부터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이 재혼 전에 형성한 건물, 토지 등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귀하와 무관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형성된 재산만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측면에서 보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돌아갈 재산의 비율 (상속 관련)
남편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며, 상속 비율은 1:1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면 귀하와 아이가 각각 50%씩 상속받게 됩니다.
전처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아이의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양육권을 가진 친모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전처의 양육권 요구 이유?
남편의 사업 성공 이후 갑작스러운 양육권 요구는 재산적 동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상속권을 고려할 때, 전처가 아이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추천 조치
혼인신고는 두 분의 관계에 따라 결정하시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권 이전 및 양육비 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