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라 더욱 신중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엄마와 딸인 모녀 사이의 공동명의는 불가한가?아닙니다. 엄마와 딸인 모녀 사이의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으며, 가족 관계라면 얼마든지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의 장점: * 보험료 절감: 운전 경력이 많은 공동명의자의 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절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명의 비율을 조정하여 자동차세(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할인 문제: 질문자님께서 회사 할인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주된 소유자(지분이 더 많은 사람)를 질문자님으로 지정하면 회사 할인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 안 된다고 했을까?: * 담당자 실수: 자동차 영업사원이 공동명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잘못 안내했을 수 있습니다. * 할인 규정: 회사 할인 규정에 '단독 명의'만 인정된다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따라서, 영업사원에게 다시 한번 "회사 할인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 주된 소유자를 나로 하면 안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차를 계약하고 난 뒤 한 달 만에 차를 받아도 되는가?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출고: 자동차 출고 기간은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일부 모델의 경우 이미 생산되어 있는 재고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한 차량의 색상, 옵션 등이 미리 생산된 차량과 일치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출고될 수 있습니다. * 영업사원의 노력: 영업사원이 다른 계약자의 취소 물량을 확보했거나, 배정 순위를 앞당기는 등의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한 달 만에 차를 받게 된 것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셔도 됩니다.최종 조언 * 공동명의 재확인: 영업사원에게 다시 한번 공동명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명확한 이유(회사 할인 규정 등)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본인 회사의 자동차 구매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출고 지연 요청: 돈(적금) 만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영업사원에게 "9월에 받고 싶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영업사원은 고객의 일정에 맞춰 출고 시기를 조율해 줄 것입니다. * 찝찝함을 해소: 궁금한 점은 영업사원에게 명확하게 질문하여 해결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찝찝한 마음을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걱정하시는 두 가지 문제는 해결 가능한 부분이므로, 안심하시고 영업사원과 충분히 소통하여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