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생리통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실비보험에서는
->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외래영수증만 제출해도 됩니다.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답변을 채택하지 않고서 추가질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의료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