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기간(8월 26~28일)과 자격증 시험 일정이 겹친다면, ‘훈련 연기’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시험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국가기술자격검정 주관기관 등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훈련 연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시험
국가전문자격: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등
기타 국가·지자체 시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익·토플(단, 국가·공공기관 채용전형 필수 제출 용도) 등
연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일이 훈련일과 겹치는 경우, 시험 응시표 또는 접수증 사본을 준비
2․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또는 동대 본부 방문해 훈련 연기 신청
3․ 시험 일정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연기 승인
결론적으로, 8월 26~28일 사이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있다면 훈련 연기 사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자격(비공인)은 인정이 안 되니 시험 주관기관이 국가·지자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