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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관련 서류 하도급법 관련하여 계약서 대신 발주서로 대체 가능한가요?첨부자료 식으로 계약 상세내용을

하도급법 관련하여 계약서 대신 발주서로 대체 가능한가요?첨부자료 식으로 계약 상세내용을 넣으면서요.실제로 상장회사가 저렇게 시행합니다.

질문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하도급 전문 변호사·변리사·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상 서면의 형식은 계약서 명칭에 제한이 없고, 발주서·주문서도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되는 ‘서면’에 필수기재사항(목적물·수량·단가·대금지급방법·검사기준·납기·지체상금 등)이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본문+첨부(규격서, 단가표, 납기일정표 등)로 전체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문서 간 참조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교부 시기 지연, 필수항목 누락, 후속 일방 변경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지만 수신·열람 확인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주서로 대체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 필수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교부시기·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과 상장사 관행과 무관하게 법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