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하도급 전문 변호사·변리사·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상 서면의 형식은 계약서 명칭에 제한이 없고, 발주서·주문서도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되는 ‘서면’에 필수기재사항(목적물·수량·단가·대금지급방법·검사기준·납기·지체상금 등)이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본문+첨부(규격서, 단가표, 납기일정표 등)로 전체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문서 간 참조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교부 시기 지연, 필수항목 누락, 후속 일방 변경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지만 수신·열람 확인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주서로 대체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 필수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교부시기·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과 상장사 관행과 무관하게 법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