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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최소 형량 드립니다. A(장인): 폭처법 외 1건(스토킹) B(장모) : 폭처법C(친여동생) : 폭처법*아내는 보육원에서

A(장인): 폭처법 외 1건(스토킹) B(장모) : 폭처법C(친여동생) : 폭처법*아내는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친아버지와 연락은 올해 2월부터 되었고, 아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1) 아내와 같이 살다가 자꾸 장인께서 빌려주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해서 아내가 가족들 전부 차단했는데 저한테 협박문자와 전화13통을 했습니다.2) 집주인 말씀 들어보니 남자1명 여자2명이 왔었다고 합니다. CCTV확인해보니, ABC였으며, 장인과 막내딸은 벽 뒤에 숨어있고, 장모가 초인종 카메라를 피해 초인종을 누르고 숙이며 다녔습니다.3) 고소 후 저희는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는 주거침입외 1건(스토킹)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4) 한달이 지난 후 보완수사요구가 결정되었고, 경찰쪽에서 참고인조사(A,C)가 추가되었습니다.5) 현재 ABC 폭처법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그 후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벌금이상인가요..잠정조치가 끝난 시점이라 찾아올까봐 무섭네요..

1. 결론

폭처법 위반 혐의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협박과 같이 폭력 범죄가 결합된 경우,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 병합된 경우에는 반복성·위해 가능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 요건

기소유예는 범행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명확하고, 협박·주거침입 정황이 영상·통화기록 등으로 입증된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위협·침입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될 사정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최소 형량과 벌금 가능성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협박은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나, 피해자 의사와 범행 수위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재판 또는 검찰 조사 전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종료되었더라도 접근 시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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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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