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있는 자식이부모님의 차를 몰래 운전해서 끌고 다녔다는 게적발되면 절도범이 되는 건가요?부모님이 만약에 봐주면 어떻게 되나요?

두가지 측면에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이나 친족간의 절도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상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

잠시 사용하고 갖다 놓는다면 사용절도가 되므로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