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질문입니다. 제가 자격증이있고 타업체에서 비상주로 일해달라고하여 자격증및 등본을보냈습니다. 그런후바로 다음날 못한다고하였는데 신청을해서 등록은될꺼다했고 바로 퇴사처리해주겠다고했지만 그후 일주일뒤정도에 직장에 가입을시키고, 선임을 걸었습니다. 지금 열흘정도지났고 다음주에 퇴사처리해주겠다고합니다. 근무한적도,계약서를쓴적도,돈을받은적도없는데 이경우에 4대보험 및 선임 소급취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방법과, 만약 회사가 거부할경우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고 전기기사 선임이 된 경우, 소급 취소 가능성 및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 및 선임 소급 취소 가능성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착오로 인해 4대보험 가입 및 선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근로 사실이 없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회사에서 잘못 가입 신고를 한 것이므로 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기기사 선임: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나 업무 수행이 없었다면, 해당 선임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임(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소급 취소 방법

1. 회사와의 협의:

가장 원활한 방법은 회사 측에 연락하여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정정 또는 취소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각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취소 신고' 또는 '자격취득 정정 신고'를 하고, 실제 근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 증빙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기기사 선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고, 선임 당시의 착오 또는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취소 및 해임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각 기관에 사실 관계를 소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및 국민연금공단 (1355): 각각 전화 문의 후, 근로 사실이 없고 잘못 가입되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부존재, 급여 입금 내역 없음, 회사와의 초기 소통 내역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사실 조사를 통해 가입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기사 선임: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17): 질문자님의 선임 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선임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명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