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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선임 및 4대보험문의 4대보험 질문입니다. 제가 자격증이있고 타업체에서 비상주로 일해달라고하여 자격증및 등본을보냈습니다.

4대보험 질문입니다. 제가 자격증이있고 타업체에서 비상주로 일해달라고하여 자격증및 등본을보냈습니다. 그런후바로 다음날 못한다고하였는데 신청을해서 등록은될꺼다했고 바로 퇴사처리해주겠다고했지만 그후 일주일뒤정도에 직장에 가입을시키고, 선임을 걸었습니다. 지금 열흘정도지났고 다음주에 퇴사처리해주겠다고합니다. 근무한적도,계약서를쓴적도,돈을받은적도없는데 이경우에 4대보험 및 선임 소급취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방법과, 만약 회사가 거부할경우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고 전기기사 선임이 된 경우, 소급 취소 가능성 및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 및 선임 소급 취소 가능성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착오로 인해 4대보험 가입 및 선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근로 사실이 없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회사에서 잘못 가입 신고를 한 것이므로 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기기사 선임: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나 업무 수행이 없었다면, 해당 선임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임(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소급 취소 방법

1. 회사와의 협의:

가장 원활한 방법은 회사 측에 연락하여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정정 또는 취소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각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취소 신고' 또는 '자격취득 정정 신고'를 하고, 실제 근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 증빙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기기사 선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고, 선임 당시의 착오 또는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취소 및 해임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각 기관에 사실 관계를 소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및 국민연금공단 (1355): 각각 전화 문의 후, 근로 사실이 없고 잘못 가입되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부존재, 급여 입금 내역 없음, 회사와의 초기 소통 내역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사실 조사를 통해 가입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기사 선임: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17): 질문자님의 선임 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선임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명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