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과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5년 02월 12일'경영 악화로 채무자 회생 및
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5년 02월 12일'경영 악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편에 정하여진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목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을 제한을 받아2월 급여 등 금전 지급이 어려운 상황' 이라는 메일과 함께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는데1)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3월말까지 근무하였을 때 지급이 안된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2) 2월말까지 근무 후 3월 1일에 희망퇴직 하였을 때 지급이 안된 2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3)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총 금액의 70%가 1000만원이 넘는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1000만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금액은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위 3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회생/파산,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