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 신청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2~3년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며, 고정적인 직업이 없어 미래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불가능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금융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보다 법원 재판장의 재량 권한이 많은 법률 분야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형성원인과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 까다롭게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건을 본인의 사건처럼 열심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법률상담(02-597-3650)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