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꼽주는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1. "꼽주는 것"의 법적 학교폭력 해당 여부
① "꼽주다"라는 표현은 다수의 학생이나 특정 학생이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쓰입니다.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감금,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성적 괴롭힘, 강요, 강제심부름,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 등>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따돌림, 집단 괴롭힘, 지속적 무시 역시 학교폭력 범주에 분명히 포함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2. "꼽주는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
④ 결론적으로, "꼽주는 것" 역시 그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가 확인되면, 학교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관련 조사 및 조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③ 신고자와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2차 피해 방지조치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④ 만약 방임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분쟁이 길어지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3. 실제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사항
① "꼽주는 것"이 학교폭력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학급 메신저, 녹취, 노트, 채팅, 문자,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② 학교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 공식절차를 이용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③ 조사과정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심리적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를 돕습니다.
준비물 | 내용 | 첨부주의사항 |
녹취/메신저 캡처 | 괴롭힘 증거 자료화 | 수정/가공 금지 |
진술서 | 피해사실 세부 기록 | 날짜별 기재 요망 |
목격자 명단 | 사건 입증 보조 | 학생/학부모 연락 동의 |
학폭 신고서 | 공식 요청 서류 | 접수일 기록 |
학교 대응기록 | 교사와의 상담내용 | 회신 내용 보존 |
통원치료기록(필요시) | 정신적 피해 진단서 | 전문의 소견 작성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꼽주는 것"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으로 법적 효과가 수반 됩니다.
② 신고 후 학교의 공식적인 처리절차와 피해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③ 핵심 증거자료와 자세한 진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 지킬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누구도 부당한 괴롭힘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상처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질문자님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