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꼽좀 먹었다고 화난게 아니라학원에서 거의 9개월가까이 만날때마다 성희롱적발언, 욕설, 외모평가, 성적비하 등등 들었어요. 수업시간에도 우리반 페미는~이러면서 대놓고 꼽줘요. (반에 여자가 저뿐이라 저렇게 불릴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선생님들도 남자 선생님이라 그러신지 그런말 들어도 뭐라 안하시고 오히려 우리나라 페미는 남혐이다~ 이러시고... 심지어 전 여0시대가 뭔지도 몰랐고 그전까지는 페미니스트 라는 용어도 몰랐어요. 단순히 반에 유일한 여자가 저이고,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남혐을 한다고 소문내고 다녔어요. (걔랑 말한마디 해본적ㅈ없고, 그전까지 저는 남사친도 서너명있고, 남자애들이랑 사이가 나쁜편도 아니었어요!)항상 꼽줄때도 제이름을 언급한게 아니라 별명을 쓰거나 누구는~ 이런식으로 특정하지않아서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매번 "너한테 한말이 아니었데" 라고 하시고 끝나기일수... 증거도 없고요이런 학폭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경험상 친구들 증언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 학폭가해자가 가해사실 부인하면 무죄판결 나오더라고요.(초등학교때 일임)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꼽주는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1. "꼽주는 것"의 법적 학교폭력 해당 여부

① "꼽주다"라는 표현은 다수의 학생이나 특정 학생이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감금,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성적 괴롭힘, 강요, 강제심부름,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 등>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돌림, 집단 괴롭힘, 지속적 무시 역시 학교폭력 범주에 분명히 포함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2. "꼽주는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

④ 결론적으로, "꼽주는 것" 역시 그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가 확인되면, 학교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관련 조사 및 조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와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2차 피해 방지조치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④ 만약 방임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분쟁이 길어지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3. 실제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사항

① "꼽주는 것"이 학교폭력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학급 메신저, 녹취, 노트, 채팅, 문자,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학교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 공식절차를 이용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③ 조사과정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심리적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를 돕습니다.

준비물

내용

첨부주의사항

녹취/메신저 캡처

괴롭힘 증거 자료화

수정/가공 금지

진술서

피해사실 세부 기록

날짜별 기재 요망

목격자 명단

사건 입증 보조

학생/학부모 연락 동의

학폭 신고서

공식 요청 서류

접수일 기록

학교 대응기록

교사와의 상담내용

회신 내용 보존

통원치료기록(필요시)

정신적 피해 진단서

전문의 소견 작성

✔️ 4. 핵심 요약 정리

① "꼽주는 것"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으로 법적 효과가 수반 됩니다.

② 신고 후 학교의 공식적인 처리절차와 피해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③ 핵심 증거자료와 자세한 진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 지킬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누구도 부당한 괴롭힘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상처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질문자님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