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동업 투자금 보호 방법 미용실을 크게차려서 1억5천정도 제가 100% 부담으로 동업을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0%구요 상대방이 돈이없어서
미용실을 크게차려서 1억5천정도 제가 100% 부담으로 동업을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0%구요 상대방이 돈이없어서 협의하의 제 돈으로 투자가 다 들어간거구요 가끔씩 싸울때마다 그만하겠단식으로 얘기를하면서 발을빼려고해서 동업계약서 자료를 뽑아놨습니다 투자부분에선 "갑" 1억5천 100% "을" 0% 로 설정을하고 [영업지분반환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담보]로 을이 갑에게 7500만원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계약서를 뽑아놨는데 이렇게해도 나중에 상대방이 그만둔다고했을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수정을해야할까요? 계약서상 투자부분에선 상대방이 0%인데 근저당권을 7500만원을 잡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상대방쪽에다간 그만둔다고할시 50%는 돌려달라고 얘기는 해놓은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또 나중에 그만둔다고할까봐 제 투자금을 지키고싶고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하고싶어서 상담 남겨봅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