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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현재 주4일 하루 4시간씩 16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시급 11,000원 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조차

현재 주4일 하루 4시간씩 16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시급 11,000원 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조차 하지않았고주휴에 대한 언급은 하지도않았고 그냥 시급 11,000원 이라고만 했습니다. 1년여정도 알바하고 이젠 못버틸거같아 그냥 그만두고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후에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아내려고합니다.매일 퇴근시에 적는 출퇴근 시간표 ( 제 이름.번호.계좌.출퇴근시간) , 입금내역 캡쳐본 만 있어도 신고가능하며 미지급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신고는 증거유무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조사에서 증거에 따라 임금체불이 인정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표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