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4일 하루 4시간씩 16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시급 11,000원 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조차 하지않았고주휴에 대한 언급은 하지도않았고 그냥 시급 11,000원 이라고만 했습니다. 1년여정도 알바하고 이젠 못버틸거같아 그냥 그만두고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후에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아내려고합니다.매일 퇴근시에 적는 출퇴근 시간표 ( 제 이름.번호.계좌.출퇴근시간) , 입금내역 캡쳐본 만 있어도 신고가능하며 미지급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신고는 증거유무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조사에서 증거에 따라 임금체불이 인정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표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