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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신고 저희아이 고2 만17세 고기집에서 2일근무를하고 짤렸습니다6시부터9시까지 근무를했고. 알바가 처음이라고 설명도

저희아이 고2 만17세 고기집에서 2일근무를하고 짤렸습니다6시부터9시까지 근무를했고. 알바가 처음이라고 설명도 했다고 합니다 ..점장인지 그사람이 첫날부터 아이한테 개00 신발 센스도없네 이러고 욕을했다합니다두번째 날에도 계속 욕설을하고 등짝을 2대 맞았다고합니다잘했냐고 다독인거 아니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내가 아플정도로 손바닥으로 때렸다 합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못하면 그냥 그만두라고하면 되는걸 굳이 저렇게 욕을하고 때려야 했나 싶어요가게전화를해서 아이가 이런사실을 당했다는데 알고계시냐씨씨티비 보고싶다 이랬더니 경찰신고해서 같이오면 보여주겠다 이렇고 말하고 죄송하단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모동의서 미작성5인이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논 상태이고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해놨습니다보건증 가져오라는말도 없었어서 그것도 신고할려고합니다이걸로 분이 풀리지않아 다른방법을 알아보고있는데 갈비집이라서 주류판매25%를 넘기면 미성년자 고용이 안된다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25% 넘는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여?또다른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주류 매출 25% 초과 여부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주류 매출 자료로 확인 가능하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신체 학대), 청소년 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주류 판매업소 고용 금지)로도 경찰·보건소에 병행 신고 가능합니다.

이미 폭행·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잘 진행 중이니, 증거(CCTV, 진술, 문자)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