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매출 25% 초과 여부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주류 매출 자료로 확인 가능하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신체 학대), 청소년 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주류 판매업소 고용 금지)로도 경찰·보건소에 병행 신고 가능합니다.
이미 폭행·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잘 진행 중이니, 증거(CCTV, 진술, 문자)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