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이나 단협개정을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크게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