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가구 구성원 중 한 분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양의무자(주로 성인 자녀)가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현재 가구 구성원으로 수급을 받고 계시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구의 상황과 아르바이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혹시 소득 신고 기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