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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탁 후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1.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상가 임대차 계약, 을은 상가를

1.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상가 임대차 계약, 을은 상가를 인도 받아 학원 운영2. 임대인 갑 소유권, 하나은행으로 신탁(24년 1월 29일)3. 을은 신탁 사실을 모르고, 갑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재계약서에 서명함(24년 5월경)이때, 하나은행에 을이 대항할 수 있을까요?상가 임대차 시 보증금은 3천만원이고같은 상가 내 다른 학원원장님이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ㅠ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