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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제가 그저께 7월 월급을 받았는데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액수가

제가 그저께 7월 월급을 받았는데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액수가 많이 적어서 알아보려고 하던 차에 마침 어제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확인했더니 지금까지 이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을 제 월급에서 278,100원이나 떼어갔더군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8만원 가까이 제 월급에서 떼어간 것을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게 도대체 저 회사부담금은 뭐죠? 말 그대로 회사가 내는 돈 아니예요? 왜 저걸 제 월급에서 떼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에 지금 회사에 입사하긴 했는데 입사한지 1년이 된 것과 뭔가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몰라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에서 국민연금 회사부담금까지 빠져서 당황하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회사부담금이 왜 제 통장에서 빠지죠?”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구조를 알면 답이 딱 나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구조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입니다.

• 절반(4.5%)은 근로자 본인 부담, 나머지 절반(4.5%)은 회사 부담입니다.

•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것이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2. ‘회사부담금’을 월급에서 뗀 경우

• 급여명세서에 회사부담금이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 월급에서 빠졌다면,

• 회사가 근로자 몫뿐 아니라 자기 몫까지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 이는 국민연금법 제92조 위반에 해당하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3. 입사 1년 시점과의 관계

• 입사 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뀌거나 회사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아마 이번 달부터 회사가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했거나, 회계 실수 또는 의도적 전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응 방법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연락해서 “회사부담금까지 제 월급에서 공제됐다”고 문의·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