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정도 채무가 있어서 신용위원회 상담신청을 해두었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렌탈료 미납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능 여부
• 렌탈 미납금(600만 원)이 연체가 90일 이상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물품대금·렌탈료도 금융채권(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등)을 통해 발생한 경우면 포함됩니다.
• 렌탈사가 직접 채권을 보유한 상태라도, 협약 금융기관이면 조정 가능
2. 진행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채무·소득·재산 확인
2. 조정안 제시(상환기간 연장·이자 경감·분할 상환)
3. 채권자 동의 후 조정안 확정
3. 유의사항
• 채무 성격이 ‘일반 상거래 채무’이고, 채권자가 협약기관이 아니면 신복위 조정 불가
• 이 경우 법원 개인회생이나 민간 채무조정 상담을 검토해야 함
• 신청 전, 해당 렌탈 채권이 ‘협약기관 채권’인지 신복위에서 확인 필수
정리
• 채권이 협약기관 소속이면 600만 원도 조정 가능
• 협약기관이 아니면 신복위 불가 → 다른 채무조정 제도 고려
• 상담 예약 때 채무 발생 경위와 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