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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렌탈후 미납 채무 600정도 채무가 있어서 신용위원회 상담신청을 해두었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600정도 채무가 있어서 신용위원회 상담신청을 해두었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렌탈료 미납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능 여부

• 렌탈 미납금(600만 원)이 연체가 90일 이상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물품대금·렌탈료도 금융채권(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등)을 통해 발생한 경우면 포함됩니다.

• 렌탈사가 직접 채권을 보유한 상태라도, 협약 금융기관이면 조정 가능

2. 진행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채무·소득·재산 확인

2. 조정안 제시(상환기간 연장·이자 경감·분할 상환)

3. 채권자 동의 후 조정안 확정

3. 유의사항

• 채무 성격이 ‘일반 상거래 채무’이고, 채권자가 협약기관이 아니면 신복위 조정 불가

• 이 경우 법원 개인회생이나 민간 채무조정 상담을 검토해야 함

• 신청 전, 해당 렌탈 채권이 ‘협약기관 채권’인지 신복위에서 확인 필수

정리

• 채권이 협약기관 소속이면 600만 원도 조정 가능

• 협약기관이 아니면 신복위 불가 → 다른 채무조정 제도 고려

• 상담 예약 때 채무 발생 경위와 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