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불륜, 혼외자 문제로 인해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바로 소송을 해야할 것 같고 상담을 받아봤지만 부담이 되기도 하고,또 일부 변호사분들께서는 소송 대신 합의를 하라는 경우도 계셔서 아래와 같은 진행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이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상황)- 약 40년 부부 생활, 상대방 13~15살 혼외자 (혼외자는 유전자 검사 필요한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중)- 대략적인 통화 증거 등은 갖고 있음(생각 중인 방식)1. 상대방에게 합의 요구하려 함 (재산의 50% 수준)-> 재산이 대부분 다수 토지 + 토지 내 가게/민박 시설 등인데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부담이 됩니다.(합의해서 재산 받아도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 상대방이 받았던 토지 담보 대출도 같이 따라오는데, 처분이 안되면 빚에 대한 부담)2.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혼 소송해야 하려함. 단, 토지 감정 평가 비용 문제 있음->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재산이 대부분 토지, 농지, 임야 같은 땅이라 감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골 토지가 약 10곳, 건물이 3곳입니다.-> 이 감정 평가는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 등)과 별개로 수천만원을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감정 평가에 수천만원이 들어가면 승소해도 결국 엄청난 손해 아닐까요?-> 감정 평가의 경우 제가 직접 다 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분이 같이 소송 진행할 때 도움을 주시나요?(돈은 제가 내고 변호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는 방식인지?)(궁금한 점)1. 이혼 소송을 이겨서 50% 재산을 분할하라 했을 때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 토지가 2개이고 이에 따른 대출을 상대방이 실행한 상태라면,내가 그 땅과 + 빚을 모두 받게 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나요? -> 질문 드리는 이유는, 상대방이 빚을 갖고 있는데 이 빚까지 떠넘겨받는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받은 땅을 처분하는 것 등도 쉽지 않기 때문)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