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귀책으로 이혼 소송과 합의, 토지 감정 평가 비용 고려하기 상대방의 불륜, 혼외자 문제로 인해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바로 소송을
상대방의 불륜, 혼외자 문제로 인해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바로 소송을 해야할 것 같고 상담을 받아봤지만 부담이 되기도 하고,또 일부 변호사분들께서는 소송 대신 합의를 하라는 경우도 계셔서 아래와 같은 진행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이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상황)- 약 40년 부부 생활, 상대방 13~15살 혼외자 (혼외자는 유전자 검사 필요한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중)- 대략적인 통화 증거 등은 갖고 있음(생각 중인 방식)1. 상대방에게 합의 요구하려 함 (재산의 50% 수준)-> 재산이 대부분 다수 토지 + 토지 내 가게/민박 시설 등인데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부담이 됩니다.(합의해서 재산 받아도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 상대방이 받았던 토지 담보 대출도 같이 따라오는데, 처분이 안되면 빚에 대한 부담)2.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혼 소송해야 하려함. 단, 토지 감정 평가 비용 문제 있음->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재산이 대부분 토지, 농지, 임야 같은 땅이라 감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골 토지가 약 10곳, 건물이 3곳입니다.-> 이 감정 평가는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 등)과 별개로 수천만원을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감정 평가에 수천만원이 들어가면 승소해도 결국 엄청난 손해 아닐까요?-> 감정 평가의 경우 제가 직접 다 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분이 같이 소송 진행할 때 도움을 주시나요?(돈은 제가 내고 변호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는 방식인지?)(궁금한 점)1. 이혼 소송을 이겨서 50% 재산을 분할하라 했을 때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 토지가 2개이고 이에 따른 대출을 상대방이 실행한 상태라면,내가 그 땅과 + 빚을 모두 받게 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나요? -> 질문 드리는 이유는, 상대방이 빚을 갖고 있는데 이 빚까지 떠넘겨받는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받은 땅을 처분하는 것 등도 쉽지 않기 때문)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