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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및 형사처벌 가능 여부 근무중에 사건이 발생했어요...일이 끝나갈때쯤 평소처럼 마감하려는도중기계의 손잡이를 잡고 살짝 끌었을뿐인데

근무중에 사건이 발생했어요...일이 끝나갈때쯤 평소처럼 마감하려는도중기계의 손잡이를 잡고 살짝 끌었을뿐인데 기계가 넘어져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A/S를 신청하면 하루~일주일이내에 A/S기사분께서 보통 방문하십니다 팀내 직급자A분께서 A/S신청을해 사건 다음날 기사분이 오셔서 수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였고 그날은 제가 휴무라 수리 금액만 들은 상황이였으며 처음 금액으론 700이상~800미만의 수리비가 확인되었습니다. 출근이 주 4일제라 3일을 쉬구 나와 총 관리하시는 다른 직급자분과 오전에 면담이 이루어졌고 700~800미만의 수리비에서 500정도의 금액은 빼고 나머지 275를 내라고 말씀하셨으나 월급보다 큰 금액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2차 면담을 하여 사실확인서,합의서를 쓰라고 저에게 여러번 강요와 요구하여 사실확인서만 썼으며 합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선 저에게 재물손괴죄,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전액 결제로 내지않고 일부씩 매달 갚아나가야하는 거라면 합의서를 써야한다 압박을 넣으셨으나 합의서까진 못 쓰겠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동안에 파손 수리비를 다시 확인한 결과 다른 직급자B분께서 확인해보니 수리비에서 500정도는 제 실수에 의한 수리비가 아닌게 확인되었으며 어느정도의 사용감이 있어서 나온 수리비였습니다. 나머지 270정도가 제 실수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된 수리비이며 대처할 부품이 있는지 확인이 되야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보류인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일이 발생시 책임을 져야한다란 내용은 써져있으나 몇프로를 배상해야할지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법적싸움으로 가게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합의서를 쓰는과정에서 강요와 요구한거에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알구싶습니다.(270정도에서 발생된 파손 배상은 70~100정도로 합의하구싶은 마음이 있으며, 참고로 사건당일에 컨디션도 좋지않고 감기가 걸린 상태인데 이런것두 법적 싸움에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 알구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중 기계 파손으로 인해 재물손괴죄와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걱정되시겠어요. 상황이 복잡하고 압박도 받으신 것 같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재물손괴죄 및 형사처벌 가능성

1)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업무 중 실수·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봅니다.2)따라서 현재 상황은 ‘고의’가 없으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고, 회사는 민사적으로 일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 및 합의서 강요 문제

1)근로계약서에 배상 규정이 있어도, 과실비율·기계 사용연한·감가상각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전액 배상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2)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압박이 있었다면, 이는 강요죄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서명하지 않은 것은 잘하신 결정입니다.

추가 증거 및 대응

1)감기 등 건강 상태도 당시 판단력·주의력 저하를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하나, 단독으로 면책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2)가능하다면 면담 당시 녹취, 문자·카톡 기록,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이번 사건의 법적 대응 방향과 배상 범위 조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