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 중 기계 파손으로 인해 재물손괴죄와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걱정되시겠어요. 상황이 복잡하고 압박도 받으신 것 같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재물손괴죄 및 형사처벌 가능성
1)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업무 중 실수·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봅니다.2)따라서 현재 상황은 ‘고의’가 없으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고, 회사는 민사적으로 일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 및 합의서 강요 문제
1)근로계약서에 배상 규정이 있어도, 과실비율·기계 사용연한·감가상각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전액 배상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2)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압박이 있었다면, 이는 강요죄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서명하지 않은 것은 잘하신 결정입니다.
추가 증거 및 대응
1)감기 등 건강 상태도 당시 판단력·주의력 저하를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하나, 단독으로 면책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2)가능하다면 면담 당시 녹취, 문자·카톡 기록,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이번 사건의 법적 대응 방향과 배상 범위 조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