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48,500,000에 계약을했습니다. 그날 당장 돈이 없어 우선 300을 입금을 했고 3일뒤 2700을 입금하기로 기재하고 계약금 3000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서로 상의 합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 2025.08.09 토요일 300입금나머지 계약금 2025.08.13 수요일 2700 입금예정이사날 2025.11.05 매도자가 8월 12일 화요일 갑자기 집을 알아봤는데 갈데가 없고 뭐 어쩌고 핑계를 대면서 계약 해지를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주인한테 집나간다고 다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처음 겪는 일이라서요. 법적으로 계약서는 의미가 없다고 매도자는 말을 하는데. 엄연히 기록하고 서로 서명하고 설명듣고.. 중간에 파기하면 300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도 안주면 계약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중도금 이행 전에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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