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사업장 하나가 있는데요. 음식점이고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세요.그런데 어머니가 저 몰래 본인 지인을 허위로 직원등록 시켜서 고용보험가입이 되었고 산재보험금까지 신청해서 심사중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 보험 자진 취소 시키라고 설득했지만 끝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어머니가 본인이 책임진다면서 명의를 자기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우려하는것은 어머니 지인을 고용한적 없기 때문에 임금을 준 적도 없습니다.나중에 임금체불로 저를 고소하는것과 허위로 실업급여와 산재 보험금을 받게 되었을때부정수급인데 나중에 걸리면 제가 추징금과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모든 책임을 어머니가 지도록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명의 변경은 사업자를 새로 내야하고 이전 사업자의 임금체불 문제나 법적책임등은 어머니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것을 하게되면 제가 우려하는 사항을 모두 어머니가 책임지게 되는 걸까요?-참고사항-1. 어머니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서명한 허위 근로 계약서 존재2. 허위근로계약서로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사업주에게 연락 확인없이 고용, 산재 보험 등록.또 일부러 사업주에게 연락안했다고 발언. 고용 산재 보험 취소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일을 안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한다고 발언. 3. 지인에게 자진취소하라고 계속 설득하였으나 거절4.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 연락해서 상담을 했는데 사업주가 아닌 어머니 이름으로된 계약서로 고용 산재 가입이 된 것도 말이 안되고, 해당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부조리가 있으니 사이트에 신고글을 쓰라고함현재 이런 상태인데 어머니가 처벌을 받을까봐 부조리 신고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고민중입니다. 그렇다고 앞서 제가 적은 우려 사항들을 다 제가 책임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임금체불과 부정수급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시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하니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형태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