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에 회사에서 허리를 다쳐서 2주 염좌 진단을 받고 산재 승인도 통원치료 받았습니다(7월29~8월19일) 그래서 회사를 못가고있는데 휴업급여 7월29~8월7일까지 돈이 들어왔습니다초반 진료 받을때 의사선생님이 계속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평일에 빠짐없이 가고있는데 그 사이에서 또 병원진료를 받아야되는걸까요? 물리치료만으로도 휴업급여 인정이될까요? 19일까지 휴업급여 인정받으려면 언제쯤 병원가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오시현 입니다.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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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오시현
노무법인 디오 부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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