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오시현 입니다.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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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오시현
노무법인 디오 부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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