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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여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건물 1층 비상구 문을 열고 나오다가 문밖에

오늘 아침 출근길에 건물 1층 비상구 문을 열고 나오다가 문밖에 계시던 청소 아주머니가 부딪혀 쓰러지셨습니다.허리가 아파 일어나지 못하셔서 119타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청소하다가 다치신거라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가해자가되서 비용을 부담해드려야하는건지 난감하네요,,비상구문은 나가기전에 밖에 뭐가 있는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근로자로써 청소 업무에 종사 중 사고이므로

산재 보험 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과실 유무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문의 구조와 문에 당기라는 표시가 있는지, 문을 열 당시에

강한 힘으로 밀지 않고 조심해서 열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의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산재 보험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도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하게 되어 질문자님이 일배책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과 일배책 보험사가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