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포인입니다. :)
외국인(E-9 비자) 근로자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문의 주셔서 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도 공장을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E-9) 제도를 따릅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부당한 처우, 또는 기타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질병 등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고용센터(고용노동부)로 직접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이 승인을 안 해줘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동의를 요청하지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고용센터(외국인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정확한 진단서(질병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장님이 보내주지 않는다면?
→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표를 사서 스스로 귀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선 고용센터에 문제를 신고하고 공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강제근로 여부, 부당 대우 여부, 본인의 질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장 변경 승인 또는 귀국 지원 절차를 도와줍니다.
추가 팁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약 해지, 사업장 변경, 퇴직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정확한 근로조건, 급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포인 모의계산기 를 통해 근로기간, 급여 수준,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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