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 중입니다. (현재 아이들과 제가 집에서 지내고 있고, 배우자만 따로 나가서 살고 있음)최대한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서로 간에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러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아이들 양육권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배우가 가지기로 했으나 상황이 마땅치 않아,별거를 시작한 '25.2월 ~ '26.2월까지는 현재 집에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26.3월부터 양육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합의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지금 사는 집의 명의는 제가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으로 합의 중인데요.그런데 그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갈 경우 내년 3월이 넘어갈거고,내년 3월부터는 본인이 양육권을 가지기로 했으니 현재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본인이 나갔던 것처럼 반대로 제가 나가달라고 합니다.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양육을 하기 위에 저보고 나가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법적으로 이런 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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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해도 됩니다.

합의는 이혼이 되고 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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