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인력사무소 소속으로 현장 고정 출근
주급 지급 조건, 중간에 지연은 있었지만 지급됨
7월 둘째 주부터 임금 미지급, 8월 8일 퇴직 처리
고용노동부 안내: 퇴사일로부터 14일 유예기간 이후 체불임금 접수 가능
단가 17만 원 중 소개비·갑근세 공제 후 15만 1천 원 지급, 갑근세 2천 원 공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니 미가입 상태
인력사무소에서는 가입했다고 했으나, 고용보험 토탈 시스템에 기록 없음
1.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경과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문자·카톡 내용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2. 갑근세(근로소득세) 공제 금액
일용근로자의 경우 갑근세(소득세)는 3%를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 주민세 0.3%가 추가됩니다.
단가 17만 원 기준:
소득세: 5,100원
주민세: 510원
합계: 약 5,610원
2천 원만 공제했다면, 세액을 적게 떼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세요.
3.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고용보험법상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허위로 가입했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미가입이면 허위보고 및 미가입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절차:
1.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서 가입대상 여부 확인
2.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3. 필요 시 임금체불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4. 대응 순서
1. 증빙 수집: 계약내용, 급여입금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고용보험 가입 조회 결과
2. 고용보험 신고: 근로복지공단(또는 1350) 통해 미가입 신고
3. 임금체불 진정: 퇴직일+14일 이후 고용노동부 접수
4. 세금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 후 공제내역 확인
채택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