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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고용보험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이렇게 지식인 작성하게되었습니다올해3.31일부터 인력사무소 고정으로 현장에 출근하게되었습니다주급으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이렇게 지식인 작성하게되었습니다올해3.31일부터 인력사무소 고정으로 현장에 출근하게되었습니다주급으로 결제가 되는걸로 계약을 했었고 몇일씩 밀리긴했지만무리없이 받았었습니다 문제는 7월 둘째주 부터 임금이 안나왔고8월8일부로 퇴직 처리 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고용노동부문의 결과 퇴사일로주터14일 이내는 유예기간이라 그이후부터접수와 절차등이 시작된다고 안내를받았고 이 기간동안인력사무소에 선지급을 원했으나 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근데 제가 단가17만원을 받는데 인력에서 소개비 떼고 갑근세 떼고15만1천원 입금 받구요 2천원은 갑근세 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보통은 1천원만 갑근세를 떼지 않나요? 추가적으로고용보험이 들어있다고 인력사무소 측에서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본인이 고용보험 토탈 사이트 문의전화로3월부터 8월13일인 지금까지도 신고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인력사무소가 아닌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은 들어야하고 인력사무소나 회사측의 협의가 어떻게 됬냐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문제를 삼을수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분이 있거나비슷한 경우가 있으신분들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인력사무소 소속으로 현장 고정 출근

주급 지급 조건, 중간에 지연은 있었지만 지급됨

7월 둘째 주부터 임금 미지급, 8월 8일 퇴직 처리

고용노동부 안내: 퇴사일로부터 14일 유예기간 이후 체불임금 접수 가능

단가 17만 원 중 소개비·갑근세 공제 후 15만 1천 원 지급, 갑근세 2천 원 공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니 미가입 상태

인력사무소에서는 가입했다고 했으나, 고용보험 토탈 시스템에 기록 없음

1.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경과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문자·카톡 내용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2. 갑근세(근로소득세) 공제 금액

일용근로자의 경우 갑근세(소득세)는 3%를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 주민세 0.3%가 추가됩니다.

단가 17만 원 기준:

소득세: 5,100원

주민세: 510원

합계: 약 5,610원

2천 원만 공제했다면, 세액을 적게 떼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세요.

3.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고용보험법상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허위로 가입했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미가입이면 허위보고 및 미가입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절차:

1.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서 가입대상 여부 확인

2.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3. 필요 시 임금체불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4. 대응 순서

1. 증빙 수집: 계약내용, 급여입금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고용보험 가입 조회 결과

2. 고용보험 신고: 근로복지공단(또는 1350) 통해 미가입 신고

3. 임금체불 진정: 퇴직일+14일 이후 고용노동부 접수

4. 세금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 후 공제내역 확인

채택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