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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미가입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하루 12시간 일하는 식당입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식당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하루 12시간 일하는 식당입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식당에서 작년에 국민연금 가입했다고 했고 올 7월에 해지한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서 식당에서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확인하러 연금공단에 갔는데 작년에 가입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신고도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 확인과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즉시(3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사이트나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 인증 후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내역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사업장 가입 정보나 보험료 납부 내역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

  • 사업장이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실태조사 청구(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자도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단 익명 신고 경우 결과 통지는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 보험료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므로 미납금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해지 관련 특이사항

  • 국민연금은 만 60세 전에는 해지할 수 없고,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사업장 가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되었을 때 사업장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입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업무입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미가입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며,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도 함께 의심된다면 노동청에도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가입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내역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미가입 실태조사 신고를 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고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회피가 의심되므로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도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