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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드립니다 급여일이 매월 20일이고, 전월 16일-당월 15일 산정하여 급여가 들어옵니다.네이버 검색해보면

급여일이 매월 20일이고, 전월 16일-당월 15일 산정하여 급여가 들어옵니다.네이버 검색해보면 4월이 퇴직금 제일 이득이다 하는데,저희 회사는 월급날 기준이 말일이 아니라 2월 날짜이득을 볼수없는것같아서요.성과금 따로 없으며 상여금 12월급여와 함께 받습니다.검색해보니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2/21에 퇴사하게되면 12/20급여, 1/20급여, 2/20급여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90일 날짜로 계산하는건가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질문합니다. 12월 상여를 포함시켜 계산해야 이득인것같은데그러면 11/16일부터 90일 되는날을 퇴사일로 해야 상여를 포함시켜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퇴사날짜를 언제로 해야 가장 이득인지 도움이 필요합니다..현재 급여는 기본급 (월 209시간) 으로 받고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 기준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직전 90일)간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즉, 3개월 급여 총액을 90일(또는 해당 기간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귀하의 급여 산정 기간과 퇴사일 예시

  • 급여 산정이 매월 20일 기준으로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기간을 반영한다면,

  • 예를 들어 2월 21일에 퇴사한다면 직전 3개월 임금은 아래 급여 내역을 참고합니다.

  • 12월 20일 급여: 11/16~12/15 기간 급여

  • 1월 20일 급여: 12/16~1/15 기간 급여

  • 2월 20일 급여: 1/16~2/15 기간 급여

  • 따라서 직전 3개월 간 급여는 11/16일부터 2/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셈입니다.

  1. 상여금 포함 여부

  •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보통 연말(12월)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포함 기간 내 수령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 귀하가 12월 상여금을 12월 20일 급여와 함께 받았다면 그것은 11/16~12/15 기간 임금에 포함되어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1. 퇴사일 결정 팁

  • 퇴사일을 11/16일 기준으로 90일 계산하여 그 기간 안에 상여금이 포함된 상태로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합니다.

  • 즉, 11/16일부터 90일 후인 날짜(약 2/13경) 이전에 퇴사하면 12월 상여금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가능하므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1. 기타 유의사항

  • 월급이 기본급 209시간 기준이라면 해당 급여 및 수당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회사 내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귀하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90일) 기준 월급과 12월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2월 20일 급여일까지 포함된 범위까지 퇴사일을 조율하면 퇴직금이 최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