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직전 90일)간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즉, 3개월 급여 총액을 90일(또는 해당 기간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귀하의 급여 산정 기간과 퇴사일 예시
급여 산정이 매월 20일 기준으로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기간을 반영한다면,
예를 들어 2월 21일에 퇴사한다면 직전 3개월 임금은 아래 급여 내역을 참고합니다.
12월 20일 급여: 11/16~12/15 기간 급여
1월 20일 급여: 12/16~1/15 기간 급여
2월 20일 급여: 1/16~2/15 기간 급여
따라서 직전 3개월 간 급여는 11/16일부터 2/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셈입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보통 연말(12월)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포함 기간 내 수령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귀하가 12월 상여금을 12월 20일 급여와 함께 받았다면 그것은 11/16~12/15 기간 임금에 포함되어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사일 결정 팁
퇴사일을 11/16일 기준으로 90일 계산하여 그 기간 안에 상여금이 포함된 상태로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합니다.
즉, 11/16일부터 90일 후인 날짜(약 2/13경) 이전에 퇴사하면 12월 상여금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가능하므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월급이 기본급 209시간 기준이라면 해당 급여 및 수당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회사 내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귀하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90일) 기준 월급과 12월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2월 20일 급여일까지 포함된 범위까지 퇴사일을 조율하면 퇴직금이 최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