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가족수당 지급 여부와 소급 적용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이 부분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지급 여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가족수당) 제9항에 따르면,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받더라도 이는 봉급의 일부가 감액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가족수당은 지급됩니다. 다만, 정액 지급분(본인 2만원,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2만원)은 그대로 지급되지만, 자녀에 대한 가산금(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등)은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급 적용 가능 여부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속 기관의 착오로 인해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 급여 관련 미지급분 청구의 시효는 보통 3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지급된 가족수당이 있다면, 3년 이내에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
소속 기관의 인사(보수) 담당 부서에 문의: 가장 먼저 소속 기관의 보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가족수당 지급 규정과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확인: 해당 기관이 준용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 확인하여 육아휴직 시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분 지급 요청: 만약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인데도 받지 못했다면, 소속 기관에 소급분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가족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된 경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소급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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