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는 이하늘 변호사입니다.
누나를 잃으신 슬픔 속에서 부동산상속 절차까지 준비하시려니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 먼 곳에서 오시는 만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우선 망자인 누님의 서류가 필요해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형님의 서류인데요.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해요. 형님께서 상속을 포기하고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복잡한 서류를 챙기셔야 하니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주말/공휴일/평일 전 지역 24시 상담 접수 ☑️ 주말에도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모두 지원 ☑️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 목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