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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제가 A주식으로 현재 -200만원의 손해를 보고 매도후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제가 A주식으로 현재 -200만원의 손해를 보고 매도후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현재 +450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같은 주식이라도 450만원까지는 세금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같은 연도에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의 양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주식으로 -200만 원의 손해를 본 후 매도했고, 다시 매수하여 현재 +450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모든 거래가 같은 과세 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200만 원의 손실을 +450만 원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총 이익은 4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되므로,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시점이 다른 과세 연도라면 (예: 손실은 2024년, 이익은 2025년), 해당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별도로 계산되므로, 손실이 발생한 해에 손실을 확정(매도)하고 신고해야만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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