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A라는 법인을 흡수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증자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자본금이 5천이고 합병할회사는 자본금 1억5천이고 순자산이 7천입니다.저희회사에서 합병할회사의 자본금 1억5천을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회계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흡수합병 시 자본금 증자 가능 금액은 합병 계약의 조건상법·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자본금 증자 한도

  • 증자는 통상 합병대가 중 ‘주식 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합병대가 산정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하고,

  • 평가금액에 따라 주식 발행 수량과 액면가를 곱해 증자 규모가 결정됩니다.

  • 즉,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이 7천만 원이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이 범위 내에서만 증자됩니다.

  1. 회계상 처리

  • 순자산보다 더 큰 금액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 순자산 초과분을 자본금으로 잡으면 자본잠식 위험과 회계기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순자산 대비 초과금액은 합병차익·합병차손 등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1. 예시 계산

  • 피합병회사 순자산: 7천만 원

  • 발행주식 액면가 5천 원 가정 시 최대 발행 주식 수: 14,000주

  • 즉, 자본금 증자액은 액면총액(주식수 × 액면가)으로 산정되며, 순자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

자본금 1억 5천만 원 전체를 그대로 증자하는 것은 순자산(7천만 원)보다 크므로 회계상 불가능하며,

순자산 범위 내에서만 증자가 가능합니다. 합병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는 자본금, 일부는 자본잉여금(합병차익)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