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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자본금 증자 가능 금액은 합병 계약의 조건과 상법·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금 증자 한도
증자는 통상 합병대가 중 ‘주식 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합병대가 산정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금액에 따라 주식 발행 수량과 액면가를 곱해 증자 규모가 결정됩니다.
즉,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이 7천만 원이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이 범위 내에서만 증자됩니다.
회계상 처리
순자산보다 더 큰 금액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순자산 초과분을 자본금으로 잡으면 자본잠식 위험과 회계기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순자산 대비 초과금액은 합병차익·합병차손 등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예시 계산
피합병회사 순자산: 7천만 원
발행주식 액면가 5천 원 가정 시 최대 발행 주식 수: 14,000주
즉, 자본금 증자액은 액면총액(주식수 × 액면가)으로 산정되며, 순자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
자본금 1억 5천만 원 전체를 그대로 증자하는 것은 순자산(7천만 원)보다 크므로 회계상 불가능하며,
순자산 범위 내에서만 증자가 가능합니다. 합병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는 자본금, 일부는 자본잉여금(합병차익)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