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흡수합병 자본금증자 저희회사가 A라는 법인을 흡수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증자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저희회사가 A라는 법인을 흡수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증자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자본금이 5천이고 합병할회사는 자본금 1억5천이고 순자산이 7천입니다.저희회사에서 합병할회사의 자본금 1억5천을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회계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흡수합병 시 자본금 증자 가능 금액은 합병 계약의 조건상법·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자본금 증자 한도

  • 증자는 통상 합병대가 중 ‘주식 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합병대가 산정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하고,

  • 평가금액에 따라 주식 발행 수량과 액면가를 곱해 증자 규모가 결정됩니다.

  • 즉,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이 7천만 원이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이 범위 내에서만 증자됩니다.

  1. 회계상 처리

  • 순자산보다 더 큰 금액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 순자산 초과분을 자본금으로 잡으면 자본잠식 위험과 회계기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순자산 대비 초과금액은 합병차익·합병차손 등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1. 예시 계산

  • 피합병회사 순자산: 7천만 원

  • 발행주식 액면가 5천 원 가정 시 최대 발행 주식 수: 14,000주

  • 즉, 자본금 증자액은 액면총액(주식수 × 액면가)으로 산정되며, 순자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

자본금 1억 5천만 원 전체를 그대로 증자하는 것은 순자산(7천만 원)보다 크므로 회계상 불가능하며,

순자산 범위 내에서만 증자가 가능합니다. 합병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는 자본금, 일부는 자본잉여금(합병차익)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