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ETF 정리를 할까합니다투자방식은 미국직투자, 투자기간은 3년, 수익은 4천만원정도 입니다궁금한점이 세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알고싶습니다매도시 원천징수방식인가요, 추후에 따로 세금신고를통해서 내야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내 전 증권사에서 1년간(결제분기준 1월1일~12월31일) 해외주식 매도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차익은 해외 주식 매매 "실현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매수와 매도시의 주식 매매손익 에다가 환차손익도 포함 됩니다.

* 매수와 매도시의 환율적용 기준 : 매수시 = 매수주식 결제일 환율, 매도시 = 매도주식 결제일 환율​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이익금의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에 매수하신 미국 주식(ETF)을 올해 매도하시면 내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도시점에 별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하실 세금은 양도차익 4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3,750만원에 대하여 22%인

약 825만원 정도입니다(매수와 매도시 수수료, 환전수수료 등도 비용으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3월~4월사이 안내공지) 해주고 있으므로 거래 증권사에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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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래 하시는 증권회사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