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내 전 증권사에서 1년간(결제분기준 1월1일~12월31일) 해외주식 매도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차익은 해외 주식 매매 "실현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매수와 매도시의 주식 매매손익 에다가 환차손익도 포함 됩니다.
* 매수와 매도시의 환율적용 기준 : 매수시 = 매수주식 결제일 환율, 매도시 = 매도주식 결제일 환율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이익금의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에 매수하신 미국 주식(ETF)을 올해 매도하시면 내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도시점에 별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하실 세금은 양도차익 4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3,750만원에 대하여 22%인
약 825만원 정도입니다(매수와 매도시 수수료, 환전수수료 등도 비용으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3월~4월사이 안내공지) 해주고 있으므로 거래 증권사에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래 하시는 증권회사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