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비자 체류 규정에 대해 궁금해 하셨네요.
한국인은 현재 일본과 무비자 협정이 있어서 관광·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 시 90일(약 3개월)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본 입국심사에서 말하는 ‘90일’은 1회 체류 기준이지, 1년 총합 기준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출입국관리국은 반복 입국으로 장기 체류를 시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180일 이상이면 무조건 거부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무비자 입국을 반복해 장기간 머무르면 심사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장기간 일본에 있다가 곧바로 무비자로 재입국해 몇 달씩 체류하는 경우, “체류 목적이 관광인지”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출국·입국 간격이 짧으면 여행 경로, 체류 계획, 재정 증빙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설득력이 부족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 2026년 11월 귀국 후 2027년 1월 재입국이면 약 2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으니, 가능성 자체는 있지만 심사에서 질문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귀국 후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문 기록
일본에서의 숙소 예약, 왕복 항공권, 여행 일정표
체류 경비를 충분히 준비한 증빙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면 입국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년 180일 제한’은 공식 규정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참고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해에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심사관이 엄격하게 볼 수 있으니, 서류 준비와 답변을 신중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