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내이사가 1명, 감사가 1명인 1인 법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사회 회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이사 결정서를 제출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 결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교육청에서 감사가 있다는 이유로 1인 법인이 아니라고 하며..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감사가 있지만 1인 법인이 맞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계속하여 등기부등본에 감사가 있는데 1인 법인이 아니지 않냐라고 교육청 담당자 분이 주장을 하시더군요..이런 저런 설명 끝에.. 1인 법인이 맞다는것 까지는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1명, 감사 1명이 참석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내이사가 1명인 1인 법인 학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이사 결정서는 불충분한 서류인가요?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정말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인 1인 법인의 사내 이사변경 건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의문이 듭니다.

이사 1명 감사 1명일 경우 이사회 회의록 필요할 수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요구하는 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