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과도한 보험료 납입과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진행 문제로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1. 보험료 수준에 대한 판단
성인 1인이 월 27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 것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수입이 월 60만원 수준이라면 전체 소득의 45% 이상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월 30만원을 더 내라고 하면 총 57만원, 즉 수입의 95%를 보험에 쓰게 되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소득의 10~1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안전합니다.
2. 본인 동의 없는 가입·과다 권유 문제
본인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망·중증질병 등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 구조, 보험료, 보장 내용,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
계약자·피보험자의 동의 절차 미흡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설명이 미흡하거나 강압적 권유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원상회복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취할 수 있는 조치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 계약 내역과 상품명, 가입일, 보험료, 납입 기간, 해지환급금"을 모두 조회
'상품설명서·청약서 사본' 요청
청약 철회
가입한 지 15일 이내(청약철회권 기간)라면 전액 환불 가능
불완전판매 민원 제기
보험사 → 처리 불만족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
증거: 통화 녹취, 문자, 가입 동의 과정, 설명 부족 증거
과도한 보험료 재설계
꼭 필요한 보장(실손, 3대질병, 사망 등)만 남기고 나머지 해지 또는 감액완납
4. 통화·민원 시 쓸 수 있는 문구 예시
“현재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 대해 상품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보험료 부담이 과도합니다. 가입 경위와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이나 과도한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진단과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무료 리모델링, 필요 시 불완전판매 여부 검토 서비스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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