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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험료 납입 보험설계사랑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인대설계사가 보험 설명해줄때마다무슨 보장인지 어떤상품인지 명확히 설명하지않고나중에

보험설계사랑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인대설계사가 보험 설명해줄때마다무슨 보장인지 어떤상품인지 명확히 설명하지않고나중에 부모님이 죽으면..아디아프면..이런식으로 굴려서 말을해요즉 당사자인 저는 아무것도 무슨 보험인지도모르고 가입한상태에요부모님한태 말해도 화만내고미래에 무슨일이 생길지 모른다 말만하내요1인 성인 한달에 27만원 보험료 나가는거 많이 나가는 거아닌가요?이번에 보험또들어서 추가로 30만원씩 매달 내래요나는 너무 싫어요나도 다큰 성인인대 왜 이렇개 내야할까요이럴때는 보험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알바로 생활하는대 얼마못버는대 너무 부담입니다.1달에 60만원 벌고 이러는대 너무 힘드내요

현재 상황은 과도한 보험료 납입본인 동의 없는 계약 진행 문제로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1. 보험료 수준에 대한 판단

  • 성인 1인이 월 27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 것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 특히, 현재 수입이 월 60만원 수준이라면 전체 소득의 45% 이상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기에 추가로 월 30만원을 더 내라고 하면 총 57만원, 즉 수입의 95%를 보험에 쓰게 되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소득의 10~1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안전합니다.

2. 본인 동의 없는 가입·과다 권유 문제

  • 본인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망·중증질병 등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 상품 구조, 보험료, 보장 내용,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

  • 계약자·피보험자의 동의 절차 미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설명이 미흡하거나 강압적 권유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원상회복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취할 수 있는 조치

  1.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 계약 내역과 상품명, 가입일, 보험료, 납입 기간, 해지환급금"을 모두 조회

  • '상품설명서·청약서 사본' 요청

  1. 청약 철회

  • 가입한 지 15일 이내(청약철회권 기간)라면 전액 환불 가능

  1. 불완전판매 민원 제기

  • 보험사 → 처리 불만족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

  • 증거: 통화 녹취, 문자, 가입 동의 과정, 설명 부족 증거

  1. 과도한 보험료 재설계

  • 꼭 필요한 보장(실손, 3대질병, 사망 등)만 남기고 나머지 해지 또는 감액완납

4. 통화·민원 시 쓸 수 있는 문구 예시

“현재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 대해 상품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보험료 부담이 과도합니다. 가입 경위와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이나 과도한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진단과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무료 리모델링, 필요 시 불완전판매 여부 검토 서비스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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