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찐”으로 퇴사하는 법이 아니라, 안전하고 깔끔하게 빠져나오는 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괜히 감정적으로 뛰쳐나오면 돈·경력·법적 문제로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요.
1. 일단 본인 보호 먼저
급여일·마지막 근무일 계산 → 받을 돈 빼먹히면 안 됨
근로계약서 / 문자 / 카톡 내용 백업 (갈굼·군기 증거 포함)
허리 통증 등은 병원 진단서 발급받으면 퇴사 사유에 도움
2. 퇴사 통보
원칙: 사직서 제출 후 2주 후 퇴사 가능 (근로기준법 제660조)
단, 수습기간·일용직이면 더 짧게도 가능
형식적으로라도 “개인 사정(건강)” 이유로 문자+구두 통보 → 싸움 최소화
3. ‘바로 그만두기’ 팁
건강 문제(허리 통증)로 즉시 근무 불가 진단서 끊으면 다음 날부터 안 나가도 법적으로 가능
갑작스러운 가정사(이사, 가족 병원 입원)도 이유로 쓰임
급한 알바·새 직장 제안 받았다고 말하면 ‘갈궈봤자 못 붙잡음’
4. 퇴사 후 조치
급여·4대보험 정산 확인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전 소진 or 수당 청구
부당 대우가 심했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