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찐으로 퇴사하는 법 형 친구 선배가 일하는 호텔 뷔페에서 일하는데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다가호텔

형 친구 선배가 일하는 호텔 뷔페에서 일하는데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다가호텔 뷔페에서 처음 일하고 8월 25일까지 하면 딱 한달 되거든요?허리도 아프고 형 친구 선배가 직급으로 상급자인데 근육 빼라든지 잘해도 존나게 갈구고 단톡방으로 똥군기에ㄹㅇ ㅈ같아서 못해 먹겠습니다.이직하고 퇴사할려는데 시바 어케 도망쳐 나오죠?

이건 “찐”으로 퇴사하는 법이 아니라, 안전하고 깔끔하게 빠져나오는 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괜히 감정적으로 뛰쳐나오면 돈·경력·법적 문제로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요.

1. 일단 본인 보호 먼저

  • 급여일·마지막 근무일 계산 → 받을 돈 빼먹히면 안 됨

  • 근로계약서 / 문자 / 카톡 내용 백업 (갈굼·군기 증거 포함)

  • 허리 통증 등은 병원 진단서 발급받으면 퇴사 사유에 도움

2. 퇴사 통보

  • 원칙: 사직서 제출 후 2주 후 퇴사 가능 (근로기준법 제660조)

  • 단, 수습기간·일용직이면 더 짧게도 가능

  • 형식적으로라도 “개인 사정(건강)” 이유로 문자+구두 통보 → 싸움 최소화

3. ‘바로 그만두기’ 팁

  • 건강 문제(허리 통증)로 즉시 근무 불가 진단서 끊으면 다음 날부터 안 나가도 법적으로 가능

  • 갑작스러운 가정사(이사, 가족 병원 입원)도 이유로 쓰임

  • 급한 알바·새 직장 제안 받았다고 말하면 ‘갈궈봤자 못 붙잡음’

4. 퇴사 후 조치

  • 급여·4대보험 정산 확인

  •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전 소진 or 수당 청구

  • 부당 대우가 심했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