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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날이 공휴일인 경우직전일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15일마다 1일 산정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15일에 지급된다 써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15일마다 1일 산정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15일에 지급된다 써져 있고 공휴일인 경우 직전일에 지급할수있다 써져있는데 전날 들어오는게 확정이 아닌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날 지급이 확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인 경우 직전일 지급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회사가 전날 지급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진 것이고, 반드시 전날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님입니다. 즉, 전날 지급은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즉: 15일이 공휴일 → 회사가 전날 지급할 수도 있고, 다른 일정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

  • 단, 근로기준법상 월급은 정기적 지급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미리 공지 없이 지나치게 늦게 지급하면 문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