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정리하면 “전날 지급이 확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인 경우 직전일 지급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회사가 전날 지급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진 것이고, 반드시 전날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님입니다. 즉, 전날 지급은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즉: 15일이 공휴일 → 회사가 전날 지급할 수도 있고, 다른 일정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
단, 근로기준법상 월급은 정기적 지급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미리 공지 없이 지나치게 늦게 지급하면 문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