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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및 워킹홀리데이 상담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지만 퇴사예정입니다. 회생신청을 한후 아직 송달료를 입금하지못하여 개시결정까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지만 퇴사예정입니다. 회생신청을 한후 아직 송달료를 입금하지못하여 개시결정까지는 진행이 안되었습니다.월변제금이 180정도 예상을 하라고는 하였지만 월 현재 급여가 300만원이였던직장을 퇴사후 워킹홀리데이를 가고자 하는데요. 회생은 월급을 받아야 조건이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후 당분간 일용직으로 일을할생각이지만 중간에 소득이 달라지면 소득에비례하여 월변제금도 변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가게된다면 개시결정이후 채권자집회등 이유로 귀국을해야하나요?.관련태그: 회생/파산,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