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질문자님의 상황을 듣고 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4일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고 몸까지 아프신데, 급여 계산까지 불합리하게 느껴지셔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받으신 급여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하루 103,000원의 급여 계산이 맞는지
기본 계산: 한 달 급여 3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루 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10만 원 / 30일 = 약 103,333원
결론: 받은 급여는 월급을 단순히 30일로 나누어 하루치 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법적인 근로 조건 및 추가 급여 청구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여러 가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했다면, 총 근무 시간은 10시간입니다 (오후 3시 ~ 새벽 1시).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초과분인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3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시간을 일했으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초도 쉬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만약 4일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그만두신 것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택시비와 가스라이팅
택시비: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면, 택시비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논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조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증거 자료 확보: 출퇴근 기록, 근무 시간, 동료 증언, 업주와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 허리 통증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노무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일할로 계산한 급여는 질문자님의 고된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법적으로도 받으셔야 할 추가 수당들이 많아 보입니다. 반드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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