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급여310만원. 주6회근무오후3시에서 새벽1시까지근무시간 근로계약서작성3시에출근해서 새벽1시까지 밥을시간도업이 게속일함 식사도밤10다되서 서서 햇반으로 10분정도 음식만들면서겨우 먹음 주방에서 주인이같이 일하는데 가스라이팅이 점점심하고. 1초도 쉬는시간이업어4일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오늘급여가들어왔는데 하루103000원씩계산해서4일치입금했는데 이계산이 맞나요 새벽이라 택시비도 많이 나왔고 하는일도 다른식당보다 10배는 더힘들었어요너무 억울합니다 지금도허리가 아파. 몇일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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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질문자님의 상황을 듣고 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4일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고 몸까지 아프신데, 급여 계산까지 불합리하게 느껴지셔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받으신 급여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하루 103,000원의 급여 계산이 맞는지

  • 기본 계산: 한 달 급여 3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루 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310만 원 / 30일 = 약 103,333원

  • 결론: 받은 급여는 월급을 단순히 30일로 나누어 하루치 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법적인 근로 조건 및 추가 급여 청구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여러 가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했다면, 총 근무 시간은 10시간입니다 (오후 3시 ~ 새벽 1시).

  •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8시간 초과분인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1.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3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10시간을 일했으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1초도 쉬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 주휴수당:

  • 만약 4일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그만두신 것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택시비와 가스라이팅

  • 택시비: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면, 택시비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논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가스라이팅: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조치

  1.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출퇴근 기록, 근무 시간, 동료 증언, 업주와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 허리 통증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노무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일할로 계산한 급여는 질문자님의 고된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법적으로도 받으셔야 할 추가 수당들이 많아 보입니다. 반드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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